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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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동불편 선거권자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 안내
  • 작성일 2024-03-15 09:14

1.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제도란

(사전)투표당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어르신·임신부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차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투표편의 차량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등

사전투표일(2024. 4. 5. 4. 6.) 또는 투표일(2024. 4. 10.)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이 지원단체에 전화로 투표편의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휠체어 리프트 탑재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자 지원신청(접수)

신 청 일

- 사전투표 : 2024. 4. 4.까지(사전투표일 전일까지)

- 선거일투표 : 2024. 4. 9.까지(투표일 전일까지)

부득이한 경우 사전투표일·투표일 당일 신청 가능

신 청 처

- 의왕도시공사(031-8086-7479)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031-456-6112)

-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의왕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31-429-0335)

신청방법 : 전화

4. 지원 일시

사전투표일(45~ 6) : 09:00~18:00

선거일투표(410) : 09:00~18:00

5. 신청시 알려주어야할 사항 : 선거권자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 시간, 투표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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