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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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 작성일 2024-03-15 17:24

word_image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181(개표참관)5항에 따라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word_image 개표참관방법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word_image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3. 16.() 93. 20.() 18

신청자격 : 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181조제11)

신 청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이상의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선정인원 :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신청인원 : ··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선정방법 : 2024. 4. 2.()까지 추첨으로 결정

선정결과 통보 : ··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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