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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운동 신고 관련 법정기준 및 표지교부 신고(신청)서 등 안내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운동 관련 각종 표지 교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교부대상

  가. 선거사무관계자 표지

  나. 연설대담용 차량,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표지

  다. 선거벽보등 부착 자동차 및 거리게시 현수막 표지


2. 사전신청일자 : 2024. 3. 21.(목,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 25.(월) 12:00까지


3. 교부일시

  가. 고양시갑선거구 : 2024. 3. 26.(화) 9:00 ~ 12:00

  나. 고양시을선거구 : 2024. 3. 26.(화) 13:00 ~16:00


4. 교부장소 : 고양시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2층 사무실


5. 유의사항

  가. 2.의 사전신청일자 이후 신청할 경우 3.의 교부일시에 교부 불가

  나. 표지교부 신청 및 작성 방법은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책자를 참조 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 시부터 제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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