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81조에 규정된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에 관한 안내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