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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안내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81조에 규정된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에 관한 안내 1.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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