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개정 등으로 인한
선거비용제한액의 변경 내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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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 산정 |
1. 산정 내역
(단위 : 원)
선거명 |
선거구명 |
선거비용제한액(원) |
비 고 |
남양주시장선거 |
- |
291,06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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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원선거 |
제1선거구 |
61,30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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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선거구 |
57,30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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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선거구 |
57,30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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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선거구 |
53,30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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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선거구 |
58,30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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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선거구 |
61,30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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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선거구 |
62,30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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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의원선거 |
가선거구 |
55,508,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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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거구 |
51,508,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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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선거구 |
51,508,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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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거구 |
47,508,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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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선거구 |
52,508,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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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선거구 |
55,508,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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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거구 |
55,508,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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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남양주시의회의원선거 |
- |
83,69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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