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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기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변경 내역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이유 : 선거구역 변경 및 「공직선거법」개정
붙임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공고문(사본)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