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7.(수) 실시하는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책자를 게시합니다.
[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구리시제1선거구), 파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파주시가선거구) ]
※ 2020. 12. 9.(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아직 공포 전으로 공포 이후 개정사항이 반영된 (예비)후보자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책자를 추후에 게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