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공무원등 기부행위 상시제한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받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나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항상 제한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10배~50배에 상당하는 금액,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주례행위를 제공받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공받은 음식물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