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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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4. 2.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 작성일 2025-02-04 16:35

4. 2.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군수 군의원선거



2025. 1. 19.부터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안내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별로 다릅니다.



선거 등록기간



부산시교육감선거: 2024 12 19일부터



구청장·시장, ·도의원, ·시의원선거: 2024 12 20일부터



군수 군의원선거: 2025 1 19일부터



이번 선거는 4 2 ·보궐선거를 위한 것으로, 등록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비후보자도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을 알릴 있어요!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줄 있고, 선거사무소 (1) 설치할 있어요.



명함을 나눠주거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 홍보물 (1) 만들어 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 발송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예비후보자 공약집 (1) 발간해 판매할 있어요.



Q: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3. 13. ~ 3. 14.)에만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있어요



다만, 예비후보자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 동안 새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후보자등록 마감 시각 이후에는 예비후보자 지위도 상실되니 기억해 주세요.



Q: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기탁금을 내야 하나요?



A: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20% 납부해야 해요!



교육감선거: 1,000



··군의 선거: 200



·도의원선거: 60



··군의원선거: 40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할 때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내면 돼요. 부담을 조금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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