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0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일보와 함께 오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시기별 또는 공감·소통할 수 있는 선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선거에 관한 관심 유도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경기일보에 총20회(주3회정도)에 걸쳐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를 연재합니다.
'문답풀이' 연재는 문답형식의 설명방식으로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선거정보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그럼 문답풀이 제10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0회)
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 중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자신의 집에서 기존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누리집,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2. 일반 유권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3. 일반 유권자가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4.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제10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