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시각장애인분들의 웹 접근성을 위한 글입니다]
○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선거콜센터 1390'을 아시나요?
○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번호인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하세요!
○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한 경우
○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 포상금 최고 5억원까지 지급
○ 자수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중앙선관위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도 신고가능합니다.
○ 신고방법1: 선거콜센터 1390
○ 신고방법2: 선거정보 모바일 앱
경기도선관위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선거정보 카드뉴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신고제보 및 포상금제도 등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