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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근로자
○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6.8~6.9)과 선거일(6.13)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
○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6.6)부터
○ 선거일전 3일(6.10)까지 인터넷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경기도선관위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선거정보 카드뉴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