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ㆍ개표참관인 신고서
1.투표참관인 신고
가. 신고권자 : 후보자
나. 신고기한 : 선거일전 2일(2015. 3. 9.)까지
다. 신 고 처 : 이천시위원회
라. 신고인원 : 투표소별 2명 이내
마. 투표참관인의 자격
1) 투표참관인이 될 수 있는 자 : 선거인
2)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가) 후보자
나) 후보자의 배우자
다) 해당 조합의 임?직원
2. 개표참관인 신고
가. 신고권자 : 후보자
나. 신고기한 : 선거일 전일(2015. 3. 10.)까지
다. 신 고 처 : 이천시위원회
※ 대행위원회에 설치된 개표소의 개표참관인 신고도 관할위원회에 하여야 함.
라. 신고인원 : 개표소마다 2명 이내
마. 개표참관인의 자격 : 투표참관인 자격과 동일함.
바. 투표?개표참관인 겸임
1)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할 수 있음. 이 경우 투표참관인 신고시 신고서의 비고칸에 ??개표참관인 겸임??으로 적음.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한 경우 해당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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