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릇파릇 새내기 유권자
정치참여 어떻게?
만18세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2020년 1월 1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18세 이상부터 선거가능
이제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보세요
정치후원금 기부
기부만해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 기탁금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 후원금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시민단체활동
내 의사를 표현하자!
환경, 문화, 경제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도 추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