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보도일자: 18.2.21 [기사보기]
Q.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나요?
A.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등 하나에 해당하면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또 최소 표본의 크기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도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된 것으로, 가상번호로 전화를 걸면 실제 전화번호로 연결됩니다.
선거여론조사 실시 개시일 전 10일까지 요청서를 받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해 유효기간(최대 10일)을 설정한 후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전달받아야 하고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기관은 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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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란 무엇인가요?
A.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며, ③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간 등록이 제한됩니다.
보도일자: 18.2.21 [기사보기]
Q.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시기별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A.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체와 방법적인 측면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일전 60일(4월 14일)부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에서 당내 후보자경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보도일자: 18.2.21 [기사보기]
Q.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A.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와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과태료 1천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