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제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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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제5~8회)
경기일보
보도일자: 18.2.20 [기사보기]
Q.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은
A. 이번 지방선거는 동시선거이므로 총 7장(세종특별자치시 4장, 제주특별자치도 5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며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투표할 수 있다.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만 실시할 수 있다. 또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Q. 외국인 투표는
A.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투표할 수 있다.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A.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며 1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중부일보
보도일자: 18.2.20 [기사보기]
Q.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A.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5일(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5월 14일(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보도일자: 18.2.20 [기사보기]
Q.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A.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 밖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보도일자: 18.2.20 [기사보기]
Q.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도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나요?
A.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습니다. (예) A구청장→A구의원 출마, B도의원→B도지사 출마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3월 15일(선거일전 90일)까지,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5월 14일(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예) 시장→도지사 출마 : 3월 15일까지 사직, A시의원→B구청장 출마 : 5월 14일까지 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