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안내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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