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Q.1월 21일부터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이 제도는 무엇인가요?
A.예비후보자 제도란?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과거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선거에만 존재하였지만2024년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류를 지참하고 등록 기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간: 2025. 1. 21.(화) ~ 2. 17.(월)
? 접수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오전 9시~오후 6시
? 등록장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구분 |
부수 |
발급자 |
|
1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
1부 |
본인 |
2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부) |
각1부 |
해당 기관장 |
3 |
회원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 |
1부 |
이사장 |
4 |
퇴직증명서 또는 사직원 접수증 (해당자에 한함) |
0부 |
해당 기관장 |
5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1부 |
본인 |
6 |
비경업사실 확인서 |
1부 |
본인 |
7 |
기탁금 납입영수증 |
1부 |
해당 기관 |
8 |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금고 제출용) |
1부 |
본인 |
9 |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
1부 |
본인 |
10 |
기타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0부 |
해당 기관장 |
11 |
사진 (전자파일 포함, 칼라 5×7cm, 최근 3개월 내 촬영) |
1부 |
본인 |
공정한 경쟁을 위한 예비후보자 제도,
정정당당 경쟁하여 과정과 결과가 정의로운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