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안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이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덕양구(031-907-6018)에서 제작한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