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화성시]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
(제공일자 : 2015. 10. 14.자)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성철)는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2015. 10 .16.자로 선거일 전 180일이 도래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등 일정한 행위가 제한·금지된다고 밝혔다.

화성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및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안내에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제한·금지 사항으로는 ▲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제한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등의 배부·게시 금지 ▲ 선거여론조사 실시 사전 신고(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등록 등이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민원상담 안내 거리현수막 등의 시설물은 2015. 10. 15.까지 자진철거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1부.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화성시]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