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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혐의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고발
  • 작성일 2026-10-29 14:09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에 공모한 혐의로 후보자 A와 회계책임자 B를 10월 2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회계책임자 B는 지방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A와 공모하여 선거사무원 수당 55만원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선거비용제한액을 35만여 원(선거비용제한액의 0.7%) 초과 지출 한 뒤,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회계보고서에 고의로 누락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죄) 제1항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회계책임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정치자금법」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보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을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선거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하거나,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비용 관련 불법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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