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회계책임자를 겸함) A와 선거사무원 B를 10월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064-722-0379)에서 제작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혐의 등 2명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