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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2:1, 후보자 사퇴시 선거보조금 반환, 구·시·군당 허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위원회의에서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하여 2월 2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도자료 내용은 [첨부]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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