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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궐선거일 후 당선·낙선에 대한 답례 금지
보궐선거일 후 당선·낙선에 대한 답례 금지
= 유세차량을 이용한 거리인사나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 현수막 게시는 가능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2일 실시한 하남시장, 포천시장 보궐선거와 용인시기흥구(용인시제3선거구), 포천시(포천시제2선거구) 경기도의원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하여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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