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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왕시] 불법정치자금 기부한 ○○○ 대표자 고발
불법정치자금 기부한 ○○○ 대표자 고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에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 대표 A씨를 4월 5일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도에 A씨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의 법인자금 3,000만원을 본인, 직원 및 직원 배우자 등의 명의로 나누어 기부하였다.
이는 법인·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31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한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2조제5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후원문화 조성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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