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의 특정 후보자 기표란이 코팅되어 기표 시 절반만 찍힌다는 소문은 근거없는 가짜뉴스입니다.
"투표지의 특정 후보자 기표란이 코팅되어 기표 시 절반만 찍힌다는 소문은 근거없는 가짜뉴스입니다."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투표지의 특정 후보자 기표란이 코팅되어 기표 시 절반만 찍힌다는 소문은 근거없는 가짜뉴스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