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D-90일, 현직 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제한
= 출마예정 공무원 등 - 지역구 1월 14일까지, 비례대표 3월 14일까지 사직해야 =
(제공일자 : 2016. 1. 13.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인 1월 14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외에는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고, 같은 기간 중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선거일전 90일 전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제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1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고, ▲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또한, ▲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아울러 ▲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1월 14일까지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4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나, ▲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4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대표전화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