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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5.부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12. 15.부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및 학력 공개,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 선거운동 가능 =

(제공일자 : 2015. 12. 14.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 15일부터 각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신청서와 함께 기탁금(300만원),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기탁금과 전과기록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등록신청이 수리되지 않는다.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내년 1월 1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1월 14일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2015년 12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현직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경력,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 배부
▶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는 후보자등록 개시일 전일인 2016. 3. 23.까지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2016. 3. 24. ~ 3. 25.)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및 학력에 관한 정보를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유권자의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확대되었다. 예비후보자의 정보는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까지만 공개되며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후보자의 정보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의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의 선거법 준수를 당부하였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12. 15.부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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