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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29 재ㆍ보궐선거, 12일부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4ㆍ29 재ㆍ보궐선거, 12일부터 선거인명부 열람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9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오기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권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청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에 해당 구·시청에 서면 또는 직접 구두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4월 7일 현재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3개월 이상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기초시의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경기도는 성남시중원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하여 평택시다(송탄동, 세교동, 통복동), 광명시라(하안3·4동, 소하1·2동), 의왕시가(고촌동, 오전동, 부곡동) 선거구에서 시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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