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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틀간(4.9.∼4.10), 재ㆍ보궐선거 후보자등록ㆍ접수
오늘부터 이틀간(4.9.∼4.10),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접수
=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4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9일 실시하는 성남시중원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평택시, 광명시, 의왕시 시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을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성남시중원구·평택시·광명시·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49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서 등 등록신청관계서류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는 1,500만원, 시의원 후보자는 2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면 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인 4월 16일부터 4월 28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전일인 4월 15일까지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정보는 4월 9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되어 유권자가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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