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4. 29. 재ㆍ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발송 신청 첩수
4ㆍ29 재ㆍ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발송 신청 접수
=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

 
▣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 신고해야
▣ 사전투표를 하려는 군인 등이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온라인ㆍ우편으로 신청해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9일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간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같은 기간(4. 7. ~ 11.)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거소투표 대상자는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우편 투표 가능
   거소투표란 선거인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 밖에 거소를 둔 선거인도 해당된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 간이며,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구ㆍ시ㆍ군청이나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 포함)하여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해당 구·시·군 또는 읍ㆍ면ㆍ동에 거소투표 신고 마감시간(4월 11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어야 하므로 발송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인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4월 24일(금), 25일(토) 이틀간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읍ㆍ면ㆍ동마다 1곳씩 설치하는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 사전투표를 하려는 군인ㆍ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를 신청해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려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4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이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 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4. 29. 재ㆍ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발송 신청 첩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