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만안구선관위,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 게재하여 공표한 혐의로 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A씨 고발
안양시만안구선관위의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련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고발 건에 관한 보도자료를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031-259-4854)에서 제작한 안양시만안구선관위, 선거공보 등에 허위사실 게재하여 공표한 혐의로 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A씨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