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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선거 관련 경기도교육감선거 선거비용 위반혐의자 고발
2014년 지방선거 관련 경기도교육감선거 선거비용 위반혐의자 고발
(제공일자 : 2015. 12. 1.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6월 4일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기도교육감선거에 있어 인쇄물 관련 선거비용을 공모하여 리베이트 수수하고,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한 후보자의 친척 A씨와 광고대행업체 대표 B씨를 12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회계보고하고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한 회계책임자 C씨도 함께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선거 후보자의 친척인 A씨와 선거광고대행업체 대표 B씨는 공모하여 선거벽보와 공보 관련 비용의 일부인 1,000만원을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리베이트 수수하고, 허위의 증빙서류 작성을 공모하는 등의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회계책임자 C씨는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에 있어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정치자금법」제47조 및 제49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제39조에서는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 위반죄)제1항제10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49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에서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지출한 자와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번 고발을 통하여 정치자금범죄 중 가장 은밀하게 자행되는 업체와의 음성적인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뿌리 뽑고, 선거비용과 관련된 부정한 비용을 적발·조치하여 보전비용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직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회계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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