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4.12 보궐선거, 3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4.12 보궐선거, 3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2일 실시하는 하남시장, 포천시장, 경기도의회의원(용인시제3선거구, 포천시제2선거구) 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3월 3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3. 30. ~ 4. 11.)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허용되었다고 밝혔다.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말로 호소할 수 있고,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법에 허용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시설물, 인쇄물을 설치?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대표 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의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법령정보’(스토어에서 ‘선거법령정보’로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4.12 보궐선거, 3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