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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천시선관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문 배부자 고발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병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모언론사 발행인 A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주간신문 발행인인 A씨는 OO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인 B씨의 선거에 임하는 입장 및 공약 등이 비중있게 게재 된 신문을 2013년도 총 3회 발행 시 인쇄하였던 5,000부나 8,000부보다 현저히 증가한 15,000부를 인쇄하고, 이중 5,000부를 전년도 발행 시 배부된 적이 없는 OO시에 중앙일간지 □□일보 삽지 형태로 배부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하는 언론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남은 기간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위반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나라 선거문화가 한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언론이 공정한 선거보도와 깨끗한 선거분위기 정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 임 : 관련 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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