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제22대 국선 입후보예정자 위해 특정 단체 임원 등에게 당비 등 제공한 혐의로 A씨 고발
제22대 국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건에 보도자료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031-259-4857)에서 제작한 경기도선관위, 제22대 국선 입후보예정자 위해 특정 단체 임원 등에게 당비 등 제공한 혐의로 A씨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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