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경기도의회의원 대상 후원회 제도 설명회 개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제도 도입에 따른 경기도선관위의 경기도의회의원 대상 후원회제도 설명회 관련 보도자료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031-259-4857)에서 제작한 경기도선관위, 경기도의회의원 대상 후원회 제도 설명회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