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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궐선거, 4월 22일부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에 관하여 안내해야
4ㆍ29 재ㆍ보궐선거, 4월 22일부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에 관하여 안내해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9일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에서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선거일전 7일인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부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행정기관 및 주요 직능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4·29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소속 임ㆍ직원과 산하 기ㆍ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반드시 보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각 기관ㆍ단체ㆍ회사에서는 소속 임ㆍ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4·29 재·보궐선거, 4월 22일부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에 관하여 안내해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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