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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월 2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4월 23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할 수 없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9일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와 관련하여 4월 23일부터 선거일인 4월 29일 20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4월 23일 전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거나 4월 23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사 등이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을 준수하여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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