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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세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세요!
=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후보자에 한 표, 정당에 한 표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가 4월 13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경기도내 2,922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유권자는 후보자에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2곳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7곳의 광역의회의원선거, 4곳의 기초의회의원선거 등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고 밝혔다.

선거일에는 유권자 주민등록지의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자신의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하며, 투표안내문에 표시된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투표과정은 선거인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 확인을 거치면 지역구 투표용지(흰색)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연두색) 각각 한 장씩을 받게 되며, 기표소에서 각각 기표한 후 투표지를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 두 후보자(정당)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 두 후보자(정당) 이상에 기표하거나 ▲ 어느 후보자(정당)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은 무효가 된다.

또한, 선거일인 4월 13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증샷을 SNS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가정에 발송된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반드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개표 진행상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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