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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월 6일부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에 관하여 안내해야
4월 6일부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에 관하여 안내해야
=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인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음에도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행정기관 및 주요 직능·경제인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덧붙임 투표시간 청구권 안내문 1부.
 

<아래 텍스트는 덧붙임 안내문의 이미지 설명으로 시각장애인분들의 웹접근성을 위한 글입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4. 8. ~ 4. 9.) 및 선거일(4. 13.)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4. 6.)부터 선거일전 3일(4. 10.)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13항제1호)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부터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4월 6일부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에 관하여 안내해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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