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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준 경기도선관위원장,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엄중 조치
윤준 경기도선관위원장,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엄중 조치
= 경기도선관위, 도청·교육청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한문을 보내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준)는 4월 16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청·경기교육청을 포함한 도내 지방행정기관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에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공한을 발송하였음.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준수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와 제86조는 국민운동단체의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윤 위원장은 이번 공한문에서 “지방선거는 그 특성상 다른 공직선거보다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대한 유혹과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선거”라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범죄로 지정하고,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음.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가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기 위한 토대로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음.

붙임 공한문 전문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윤준 경기도선관위원장,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엄중 조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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