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경기도선관위원장,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엄중 조치
윤준 경기도선관위원장,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엄중 조치
= 경기도선관위, 도청·교육청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한문을 보내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준)는 4월 16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청·경기교육청을 포함한 도내 지방행정기관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에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공한을 발송하였음.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준수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와 제86조는 국민운동단체의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윤 위원장은 이번 공한문에서 “지방선거는 그 특성상 다른 공직선거보다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대한 유혹과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선거”라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범죄로 지정하고,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음.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가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기 위한 토대로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음.
붙임 공한문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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