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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8 재ㆍ보궐선거, 무소속 후보자는 유권자의 추천받아야
10ㆍ28 재ㆍ보궐선거, 무소속 후보자는 유권자의 추천받아야
= 10월 3일부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장 검인ㆍ교부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ㆍ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10월 3일부터 재ㆍ보궐선거 실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인(청인 날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추천장 검인ㆍ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경기도내 이번 재ㆍ보궐선거 실시 지역과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이 추천을 받아야 할 선거권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 광역의원 재·보궐선거는 의정부시 제2선거구(의정부2동, 호원1·2동), 제3선거구(장암동, 신곡1·2동), 광명시 제1선거구(광명1·2·3동, 철산1·2동) 3곳으로 해당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100명 이상 200명 이하

▲ 기초의원 재선거는 김포시나선거구(김포1동, 장기동) 1곳으로 해당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50명 이상 100명 이하
선거권자에 대한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무방하며,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받아야 할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또는 서명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찍어야 하며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접수는 10월 8일과 9일 양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10월 15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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