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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제공일자 : 2015. 9. 15.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10·28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였다.

경기도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10월 15일)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보궐선거 실시 지역 제외)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 상인회에서 제공하는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 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정당이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주민들이 개최한 윷놀이대회 행사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 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안내 1부.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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