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10월 22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10월 22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할 수 없어
(제공일자 : 2015. 10. 21.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와 관련하여 10월 22일부터 선거일인 10월 28일 20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히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0월 22일 전에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10월 22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10월 22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닫기 선거 바로알기 열기 선거이슈 및 사실확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