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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재·보궐선거, 대리 거소투표 특별단속 실시
10·28 재·보궐선거, 대리 거소투표 특별단속 실시
(제공일자 : 2015. 10. 18.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인에게 10월 18일까지 투표용지를 발송 완료함에 따라 10월 19일부터 대리투표나 투표간섭 등 불법행위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자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불법행위로는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신하여 시설관리자 등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투표하는 행위,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강압에 의하여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8조에는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불법 거소투표 신고 및 대리투표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기표소 설치 규정 및 참관제도와 예상되는 위반행위 및 처벌조항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49조에 따라 10명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후보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10·28 재·보궐선거, 대리 거소투표 특별단속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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