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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후보자 후원회에 불법 후원금 기부자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A선거 후보자 B후원회에 위법한 방법으로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C기업 대표 D씨를 11월 6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D씨는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6. 2. C기업 법인 자금 5,000만원을 자신과 가족 및 지인 등 10명의 명의로 각 500만원씩 A선거 후보자의 B후원회에 제공한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제31조(기부의 제한)제2항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조(기본원칙)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 법인·단체의 정치권과의 부적절한 유착을 차단하고, 법인·단체가 소속 임·직원 및 구성원이나 그 가족 등의 명의로 편법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은 몰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앞으로도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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