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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협조합장 대상 위탁선거법규 및 예방, 단속 안내 실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9. 24.(수) 경기도내 농협조합장 161명을 대상으로 주요 선거운동 제한,금지행위 등 관련법규와 선관위의 예방, 단속 방침 등에 대한 안내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조합장선거의 고질적 병폐인 금품,음식물 제공 등 ‘돈 선거’ 척결을 위한 선관위의 단속역량 집중 및 강력한 조사,조치 방침을 안내하였으며, 이번 안내교육을 통하여 입후보예정자인 조합장의 선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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