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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ㆍ30 재ㆍ보궐선거, 13일부터 선거인명부 열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0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오기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권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에 해당 구·시·군청에 서면 또는 직접 말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7월 8일 현재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3개월 이상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수원시의회의원재선거 수원시사선거구는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7ㆍ30 재ㆍ보궐선거, 13일부터 선거인명부 열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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