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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시권선구]당비대납 관련 위법행위 신고·제보 당부
당비대납 관련 위법행위 신고·제보 당부
(제공일자 : 2015.8.22.자)

 
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최근 일부지역의 입후보예정자 사이에 당내경선 관련 당원 모집경쟁이 과열되면서 당비대납 등 위법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당비대납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확인·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당비대납 관련 위법사례를 살펴보면 ▶입후보예정자가 당원을 모집한 후 그 당비를 대납한 경우 ▶입후보예정자 측근이 당원을 모집한 후 당비를 대납한 경우 ▶입당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타인 몰래 임의로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정당에 제출하고 타인명의로 당비를 납부한 경우 ▶입당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당원으로 가입시켜 몰래 휴대전화나 집 전화요금으로 인출되게 한 경우 ▶관변단체나 기업의 임원 등이 당비를 대신 납부하겠다며 소속 직원에게 입당을 권유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음.

당비납부제도는 당원의 정예화와 정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점을 감안해 볼 때 당비대납 행위는 그 입법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당내경선은 물론 본선거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당비대납 등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붙임 당비대납 관련 위법사례 1부.
 
공공누리 마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31-259-4895)에서 제작한 [수원시권선구]당비대납 관련 위법행위 신고·제보 당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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